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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5.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005 부가46015-1005 부가460151005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회사의 수입물품을 수탁보관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기타 조건부로 보관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회사의 수입물품을 수탁보관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기타 조건부로 보관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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