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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5.

자동차대여업자의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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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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