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신축중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에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불구하고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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