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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12 부가46015-1012 부가460151012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52, 2001.2.24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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