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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5.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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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사업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아 개발을 완료 후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개발비를 지급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계산서 또는 입금표 교부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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