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재료수급 등에 관한 관리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20 부가46015-1020 부가460151020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사직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소유의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재료수급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사직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소유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재료수급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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