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중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부가46015-1023 부가46015-1023 부가460151023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2000.6.8일자로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1에 대한 최종 회신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 46015-337, 2000.1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소관과인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중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부가46015-1023 부가46015-1023 부가460151023 20010706 200107 2001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