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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25 부가46015-1025 부가460151025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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