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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2.

개인인 중기 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41 부가46015-1041 부가460151041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3. 6. 11 법률 제4561로 개정되기 전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중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사실상 중기를 소유한 개인은 사업이 불가능하여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를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류등 관련사실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입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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