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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57 부가46015-1057 부가460151057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5, 1999.3.3 귀 질의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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