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감리원의 추가투입으로 인하여 감리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66 부가46015-1066 부가460151066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3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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