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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모집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69 부가46015-1069 부가460151069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당해 시설운영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당해 시설운영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자동차 판매업의 운영형태와 판매대행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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