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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담배, 잡화 등의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담배, 잡화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담배, 잡화 등”)를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의 판매장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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