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건설업사업자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부가46015-1077 부가46015-1077 부가460151077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 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업사업자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부가46015-1077 부가46015-1077 부가460151077 19990527 199905 1999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