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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으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서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종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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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으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19990527 199905 1999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