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광고용역제공 후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091 부가46015-1091 부가460151091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3, 1998.9.23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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