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부가46015-1100 부가46015-1100 부가460151100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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