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수출품생산업자의 금형제작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04 부가46015-1104 부가460151104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출품생산업자의 금형제작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04 부가46015-1104 부가460151104 19990527 199905 1999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