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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채무자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107 부가46015-1107 부가460151107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6, 1998.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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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107 부가46015-1107 부가460151107 19990527 199905 1999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