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3.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1158 부가46015-1158 부가460151158 20010823 200108 2001 08 2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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