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8.
버섯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6 부가46015-1216 부가460151216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4, 2001.8.28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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