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24 부가46015-1224 부가460151224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어음을 현금화 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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