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1.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27 부가46015-1227 부가460151227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을 받는 자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을 받는 자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였던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