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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1.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대한민국국민인 비거주자가 일시귀국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제하고 있는 자 제외)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2001.1.1부터 2002.12.31중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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