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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1.

아파트입주자단체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230 부가46015-1230 부가460151230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아파트입주자가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한 경우 당해 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파트입주자가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한 경우 당해 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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