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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2.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20010912 200109 2001 09 1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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