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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2.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40 부가46015-1240 부가460151240 20010912 200109 2001 09 12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고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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