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53 부가46015-1253 부가460151253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령 제25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국내취항 항공기에 제공하는 일상적인 관리용역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관리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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