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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수입 염장두릅을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55 부가46015-1255 부가460151255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당 초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염장두릅(관세율번호 : 0709-90-9000)을 수입하여 12시간 탈염, 변질방지를 위한 소량의 염수 첨가, 진공포장 후 변색 및 변질 방지를 위하여 포장된 상태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살균하고 급속 냉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정 정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6-225, 2001.8.28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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