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16.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6 부가46015-126 부가46015126 20010116 200101 2001 01 16
요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주택관리회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장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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