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임차자가 자기의 책임아래 임차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자(건물)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임차자(사업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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