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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54 부가46015-1354 부가460151354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보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23, 1999.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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