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9.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재화 제조・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362 부가46015-1362 부가460151362 20011019 200110 2001 10 19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가. 당초회신내용 : ○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정정회신내용 : ○ 2.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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