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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17.

건축업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84 부가46015-1384 부가460151384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의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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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84 부가46015-1384 부가460151384 19990517 199905 1999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