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0.
외항선박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를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도면검토ㆍ증서교부ㆍ복원성자료승인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