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0.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19 부가46015-1419 부가460151419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어민들로부터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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