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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0.

개인이 교육지도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26 부가46015-1426 부가460151426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6, 1995.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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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교육지도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26 부가46015-1426 부가460151426 19990520 199905 1999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