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427 부가46015-1427 부가460151427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경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