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1.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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