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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1.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461 부가46015-1461 부가460151461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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