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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6.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491 부가46015-1491 부가460151491 19990526 199905 1999 05 26

요지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요건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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