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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일반과세자가 재화ㆍ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귀 질의의 경우 미용기구 및 제품)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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