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20.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20010120 200101 2001 01 20
요지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도매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와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한 것이면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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