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2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20010127 200101 2001 01 27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