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27.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6 부가46015-176 부가46015176 20010127 200101 2001 01 27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관련 최신 정보제공을 위한 전시회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참가업체로부터 참가비로 지급받는 부스(Booth)사용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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