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27.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78 부가46015-178 부가46015178 20010127 200101 2001 01 27

요지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78 부가46015-178 부가46015178 20010127 200101 2001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