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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2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 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84 부가46015-184 부가46015184 20010127 200101 2001 01 27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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