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27.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7 부가46015-187 부가46015187 20010127 200101 2001 01 27
요지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