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917 부가46015-1917 부가460151917 19990703 199907 1999 07 03
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며 당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