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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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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영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영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가 양도ㆍ양수 자산의 평가기준일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를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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